청소년근로보호센터

센터소개

사업 소개

대구지역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법적 근거

청소년기본법 제8조 2항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 2항(교육 및 홍보 등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「근로기준법」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,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사업 대상

만9세 ~ 24세 청소년 및 보호자,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,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

주요 사업

  • 근로보호상담

   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대처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담 진행

  • 노동인권교육

   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

  • 청소년근로환경 개선

    행복일터 발굴, 각종 홍보 및 근로 인식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