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근로보호센터

청소년 노동인권교육

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안내

  • 1) 교육목적
    -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향상 도모와 함께 근로 현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노동 권리를 지키고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.
  • 2) 교육기간 : 2023년 연내
  • 3) 교육대상 : 대구광역시 관내 중 · 고등학교, 특수학교, 청소년 · 사회복지시설 등
  • 4) 교육방법 : 강의 + 참여형 교육, 방송교육 등(2시간)
  • 5) 교육비용 : 무료(근로보호센터 부담)
  • 6) 교육내용 : 노동인권의 의미와 그 중요성 /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/ 부당처우 대처법 등
  • 7) 교육강사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수료자(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가)

교육 문의

  • 전 화 : 053-621-1388(담당자:070-8808-9056)
  • 이메일 : dglabor1388@naver.com
  • 팩 스 : 053-621-1377